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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의 의의와 필요성
집행문의 의의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 당사자, 집행의 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 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을 집행력 있은 정본이라고 한다. 집행문을 부여하는 목적은 재판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로 인하여 청구권의 존부, 범위, 내용에 대한 판단은 재판기관이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집행력의 유무와 범위를 조사할 필요 없이 단순히 재판기관의 집행문을 붙인 집행권원에 따라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한편 집행문을 부여해줌으로써 허위 판결문이 아님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기능도 한다. 집행문의 필요성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하므로 집행권원에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며, 금전지..
2022.02.14 -
채무 변제 후 경매절차 정지 및 취소하기
변제후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법 강제경매 시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의 신고가 있기 전에는 채무자가 변제 증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강제집행이 정지되고 그 정지기간은 2개월이다. 이에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종국판결 또는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그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제출하여야만 계속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런데 최고가매수인의 신고가 있고 난 후에는 채무자가 변제증서를 제출하더라도 최고가 매수 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집행이 정지된다. 임의경매 시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변제 증서가 사문서인 경우에는 단순히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데 불과하고 그 기간은 2개월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
2022.02.13 -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된 후로 채무자가 경매 진행 채권자에게 채무금을 변제하였더라도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받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서는 어렵게 응찰하여 낙찰받은 것인데 쉽게 동의해줄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제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에서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 결정을 내린 법원에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1주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의는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지므로 경매신청 요건의 흠, 경매개시 요건의 흠..
2022.02.13 -
유체동산압류 집행의 경합
동시 압류 동시 압류는 같은 집행관이 다수의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같은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동시압류는 공동의 집행 신청에 따른 경우와 사건의 병합에 따른 경우가 있으며, 집행의 경합이 생긴다. 이중 압류 유체동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뒤에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같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른 강제집행 신청이 있으면 집행 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집행 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 추가 압류 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중 압류의 방법 : 1)추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경우 집행관은 먼저 압류한 압류조서의 열람을 청구하여 압류물을 대조한 후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모든 채권 및 집행비용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2022.02.12 -
유체동산압류의 매각절차: 배우자매수청구권, 공유관계부인의 소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채권자 또는 법원의 특별한 위임이 없어도 그 고유의 권한으로 이를 매각한다. 매각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상 입찰 또는 호가 경매의 방법을 모두 인정하고, 동산의 일괄매각도 인정한다. 압류물의 매각절차 매각은 감정평가, 매각기일의 지정, 매각일시-장소의 공고와 통지, 매각의 실시 순으로 이뤄진다. 매각할 물건 중 고가물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감정인에게 평가를 하게 할 의무가 있다. 감정인의 평가액은 단순히 매각의 참고자료로 됨에 불과하므로, 금-은붙이가 아닌 한 그 평가액 이하로 경매하여도 현저히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면 위법은 아니다. 매각기일 등 : 매각기일은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원칙적으로 1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조기경매나 긴급..
2022.02.12 -
허위 회생-파산신청시 벌칙
사기회생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사유 :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상 작성해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한 처벌 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2022.02.11 -
개인파산절차 신청 및 선고시 불이익 등
국가가 지급능력을 상실하여 파산상태에 이른 채무자에게 면책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운동경기에서의 패자부활전 같은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가 개인파산제도이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개인이 파산하게 되면 많은 수의 채권자들이 개별 집행(부동산-유체동산 경매 등)을 통해서 먼저 회수하려고 할 것이므로 발 빠른 채권자만 채권을 어느 정도 회수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채권자들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채무자 또한 빚 독촉에 시달려 가정 파탄과 각종 범죄의 발생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인파산제도가 도입되었다. 개인파산에는 주부, 직장인, 학생 등의 비영업자가 무분별한 소비의 발생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소비..
2022.02.10 -
개인회생의 절차 등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산에 직면한 경우에 장래에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한 파산을 하기보다는 채권자 서로 간에 조정을 통해서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채무자가 5년간 변제계획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총 채무액 중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절차의 효과 현재의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 : 장래의 소득으로 변제하면 되므로 현재의 재산 유지가 가능하다. 명예를 유지 : 개인회생절차는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한다는 시각으로 어느 정도의 명예는 유지되며 파산과 다르게 부정적인 시각이 덜하다. 신분상 불이익 회피 : 공무원, 세무사, 교원, 공인중개사 ..
2022.02.10 -
기업의 파산절차
채권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파산절차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이후에 파산원인사실에 관한 자료의 미비, 필요서류의 첨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보정을 명한다. 챠무초과란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차대조표상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고 해서 즉시 채무초과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파산선고를 하게 된다. 법원은 1)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힘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채..
2022.02.09 -
기업의 회생절차 : 신청사유 등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정리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법원의 감독도 덜 받으면서 경영권을 기존의 경영진이 계속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화의제도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화의인가 후에도 회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 제약과 절차비용만 증가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하였다. 회생의 신청사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
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