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절차 등

2022. 2. 10. 09:39카테고리 없음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산에 직면한 경우에 장래에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한 파산을 하기보다는 채권자 서로 간에 조정을 통해서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채무자가 5년간 변제계획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총 채무액 중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절차의 효과

 

  • 현재의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 : 장래의 소득으로 변제하면 되므로 현재의 재산 유지가 가능하다.
  • 명예를 유지 : 개인회생절차는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한다는 시각으로 어느 정도의 명예는 유지되며 파산과 다르게 부정적인 시각이 덜하다.
  • 신분상 불이익 회피 : 공무원, 세무사, 교원, 공인중개사 등 일정한 자격을 유지하여야만 되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신청 및 심사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는 제출된 서류심사를 하게 된다.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기 위해서 회생위원들이 채무자로부터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게 된다.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도 있고 변론을 열 수도 있다. 

 

 

 

개시결정의 효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진행 중인 파산절차가 있다면 중지된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며,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