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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경매절차
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제출 1) 경매신청서는 유체동산이 있는 곳의 집행관사무실에 제출한다. 2) 집행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압류 기일을 잡는다. 채권자가 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행비용을 예납하게 되면 집행관은 그의 일정에 따라 집행기일을 잡는다. 실무상 집행관이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그 기일을 잡는다. 압류를 실시한다-빨간딱지를 붙인다 압류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보관을 하여야 하지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물건인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하거나, 제삼자에게 그 보관을 위임할 수도 있다. 실무상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는 압류 표 또는 압류물임을 명백히 한 공시서를 붙이는 방법에 의하여 압류하게 된다. 가압류 ..
2022.03.12 -
경매신청의 취하권자와 시기 및 효과
경매선 청취하와 취하권자 경매신청의 취하란 경매 신청인이 집행 법원에 제기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는 경매 신청인이다. 다만, 임의경매가 개시된 후에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저당권 등이 대위 변제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대위 변제자가 취하권자이다. 취하의 시기와 동의 경매 신청인은 언제까지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를 하는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자 1) 경매신청인은 경매 절차에서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누구의 동의도 받을 필요 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2)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매수신고가 있은 후..
2022.03.06 -
채권계산서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의 효과
법원의 채권계산서 제출의 최고 법원은 배당기일이 잡히면 각 채권자에 대하 채권의 원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작성하여,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게 된다. 이는 배당표를 작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다. 채권계산서 제출의 시기 채권계산서를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이러한 통지에 응하여 반드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는 이러한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채권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계산서 제출의 효과 채권계산서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
2022.03.05 -
부동산경매 :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는 자
부동산 경매를 통한 배당권자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1)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가압류를 해 놓은 자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등기를 해 놓은 저당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가등기담보권자, 등기된 임차권 등 : 다만 최선순위의 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의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등기도 말소되지 아니하지만, 배당도 이뤄지지 아니한다. 3)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4)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1) 최선순위의 지상권자-전세권자-등기..
2022.03.04 -
부동산경매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부동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인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될 경우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고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유물 분할판결에 의하여 공유물을 현금화하기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우선매수권 행사의 시한 공유자가 공유물지분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고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각의 종결 후에는 공유자라도 이러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우선매수권 행사의 효과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의 행사가 있으면,..
2022.03.03 -
경매대금납부방법
매각대금 납부방법 법원은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3일 안에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되,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 매수인에게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 내에 법원으로부터 납부 명령서를 교부받아, 각 법원별 취급점에 비치되어 있는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작성한 후 납부하면 된다. 채무인수 신고에 의한 매각대금납부 경매의 매수인이 자기가 납부하여야 할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아갈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와 협상하여 그 채권자의 배당액을 자기의 채무로 인수하고 나머지의 금액만을 납부하게 하여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매수인과 배당을 받아갈 채권자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즉 매수인이 자기가 납부하여야 할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
2022.03.02 -
청구이의의 소 제기 시한과 실익
청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면, 그 이의 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이라야 가능하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및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사유가 당해 결정이 난 후에 발생한 것이든 그전에 발생한 사유이든 상관없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 제기 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반드시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고, 집행권원이 성립하여 존속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집행문부여 전이거나, 강제집행개시 전, 또는 강제집행 중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이의의 소 실익과 단점 청구이의 소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에서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집행의 일부-전부의 불허 또는 집행력의 일시적-영구적 불허를 선언하는 재..
2022.03.01 -
청구이의의 소 필요성과 제기사유
청구이의의 소 필요성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우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 중에는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기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에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어느 틈에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지 몰라 불안해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미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 들어 온 경우에도 이러한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실시중인 강제집행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제도가 청구이의의 소이다. 즉 청구이의의 소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
2022.03.01 -
강제집행에 대한 불복방법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데 법원에서 제동을 거는 경우나 반대로 채무자나 제삼자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자. 강제집행 개시 전 단계에서의 불복절차 판결 등 집행권원을 작성하는 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다리 역할을 하여 주는 것이 집행문인데, 법원의 이러한 집행문부여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게 된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해 주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문제 삼을 것이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왜 집행문을 부여해 주었느냐고 문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집행문부여와 관련해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이를 불복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즉, 1) 채권자는 집행문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
2022.02.25 -
확정증명-송달증명-집행문부여신청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그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 증명과, 2)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이 있어야 하며, 3) 그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 송달 증명-확정증명 송달 증명-확정증명이란 판결 등 집행권원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따라 당해 집행권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것을 말한다. 판결 등 집행권원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당해 집행권원이 확정되지도 않으므로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송달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확정되지 아니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함부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확정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