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5. 22:29ㆍ카테고리 없음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데 법원에서 제동을 거는 경우나 반대로 채무자나 제삼자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자.
강제집행 개시 전 단계에서의 불복절차
판결 등 집행권원을 작성하는 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다리 역할을 하여 주는 것이 집행문인데, 법원의 이러한 집행문부여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게 된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해 주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문제 삼을 것이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왜 집행문을 부여해 주었느냐고 문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집행문부여와 관련해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이를 불복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즉, 1) 채권자는 집행문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문부여의 소를, 2)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강제집행절차 단계에서의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불복절차
1) 즉시항고 : 즉시항고는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 중 항고법원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것에 관하여, 법에 특별히 규정을 두어 불복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집행절차의 하자를 다투고 싶지만 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 제삼자이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2)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밖에 집행관이 지켜야 할 집행절차에 대한 하자를 다투고 싶은 경우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이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채권자나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할 수 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다시 불복할 수 없다.
강제집행절차 단계에서의 실체적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한 불복절차
1) 청구이의의 소 :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변론이 종결된 후에,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였거나 공탁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강제집행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제3자이의의 소 : 제3자이의의 소는 제3자가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거나,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 물건인데 왜 강제집행이 들어왔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