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2)
-
대손금의 발생유형 : 회수불능과 소멸시효완성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현황, 변제능력 등에 대한 상환능력 등에 대한 상환능력의 상실로 회수불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수불능으로 인한 대손 발생 채무자의 자력 변동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파산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권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경영부실, 파산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에게 대한 채권 강제집행 불능 조서가 작성된 채권 : 법인에 대한 경매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강제 집행조 서가 작성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 발생 1년의 소멸시효 해당 채권 : 여관, 음식점, 숙박료, 입장료 / 공동해 손..
2022.02.08 -
부실채권의 대손처리
대손이란 대손이란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을 의미하며, 법인은 장래에 발생할 대손을 예상하여 미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이 실제로 발생한 때 대손충당금의 범위 내에서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토록 하고 있다. 현행의 매출형태를 살펴보면 현금판매보다 고객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신용판매에 의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외상거래가 거래의 다수를 차지한다. 가장 이상적인 판매방법은 현금을 받고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이나, 이건은 현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신용판매방식으로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회수불능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법인의 당해 연도 영업활동에서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채권의 회수가 불확실한 대손추산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반영하여야 하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장래의 대손 가능한 금액을 추산하여 당기비..
2022.02.07 -
공탁물의 수리와 납입
공탁물의 수리 공탁 신청이 있는 경우 공탁 공무원은 그 신청이 유효-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탁 공무원의 심사는 제출된 공탁서와 첨부 서면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형식적 심사이다. 수리 : 공탁공무원은 조사 결과 적법한 공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탁서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와 공탁 번호, 공탁물을 납입기일까지 지정된 공탁물 보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는 취지, 그 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공탁물 납입서 및 공탁서 1통을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공탁물을 공탁물 보관자에게 납입케 한다. 공탁 공무원은 소속지 방법 원장 또는 동 지원장의 감독하에 공탁 사무를 집행하기는 하나 그 감독은 내부적 행정 지휘상의 감독에 불과하..
2022.02.06 -
공탁의 활용과 종류
공탁의 활용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등의 물품을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임치 하고, 공탁소를 통하여 재산을 수령자에게 수령하게 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법률적 효과 또는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이다. 만약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받지 않을 경우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의 목적물인 원금과 이자를 공탁함으로써 을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을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채권자-채무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탁의 종류 공탁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 공탁, 몰취 공탁이 있다. 변제공탁 : 변제공탁이란 금전 또는 재산의 급부를 목..
2022.02.05 -
배당기일의 지정 등과 배당이의
배당기일의 지정 등 배당기일의 지정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배당기일의 통지 :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배당표의 작성 :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고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한다. 배당표의 기재사항 :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이자-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적는다.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한다. 배당이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
2022.02.04 -
배당집행과 순위
배당순위 1순위 : 경매 준비 및 그 실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 2순위 : 경매부동산의 필요비와 유익비 3순위 :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 4순위 :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5순위 :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당해세) 6순위 : 국세채권 발생 전의 피담보채권 국세,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 또는 등록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양도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다. 7순위 : 임금채권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그러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2022.02.04 -
배당받을 채권자
배당받을 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이다.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청구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 및 집행비용이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그 결산기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액의 전부에 미친..
2022.02.04 -
배당요구의 방식과 시기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는 채권(이자,비용, 그밖의부대채권포함)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배당 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며, 배당 요구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배당요구의 시기 시기 :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 시와 경매개시 결정 등기 시 중 먼저 도래한 때이다. 종기 : 집행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집행 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 계산서의 제출 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 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2022.02.04 -
배당절차: 배당요구 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절차란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이다. 배당절차에서는 채권자로서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와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로 분류된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 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한다...
2022.02.03 -
부동산 경매: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등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경매절차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 경매절차의 하자 무효인 공정증서상에 집행 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일절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정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변제를 주장하여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였고 경락허가 결정 확정 후에 경락대금까지 배당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 채무자로 표시된 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락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갖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집행 채무자로 표..
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