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의 수리와 납입

2022. 2. 6. 11:09카테고리 없음

 

공탁물의 수리

 

 

공탁 신청이 있는 경우 공탁 공무원은 그 신청이 유효-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탁 공무원의 심사는 제출된 공탁서와 첨부 서면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형식적 심사이다.

 

  • 수리 : 공탁공무원은 조사 결과 적법한 공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탁서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와 공탁 번호, 공탁물을 납입기일까지 지정된 공탁물 보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는 취지, 그 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공탁물 납입서 및 공탁서 1통을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공탁물을 공탁물 보관자에게 납입케 한다. 공탁 공무원은 소속지 방법 원장 또는 동 지원장의 감독하에 공탁 사무를 집행하기는 하나 그 감독은 내부적 행정 지휘상의 감독에 불과하며, 자기 명의로 공탁업무를 처리하고 그로 인한 대외적 책임도 스스로 지지만 공탁 사무를 처리하는 방법은 공탁 사무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소위 형식적 심사 주의에 의한다. 

 

  • 불수리 : 공탁공무원은 조사 결과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불수리하게 되는데 공탁서에 공탁 불수리의 취지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공탁서 1 통과 첨부서류를 서면으로써 공탁자에게 통지한다. 이때 공탁자는 자기 이름으로 공탁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하고 그의 보관을 위임하여 변제, 담보 등의 효과를 갖는 자를 말하며, 공탁소를 통해서 자기 이름으로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피공탁자로 한다. 

 

 

공탁물의 납입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고, 공탁물 납입통지서를 공탁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공탁 공무원이 공탁 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하여 공탁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 공무원이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공탁물 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로써 공탁의 절차는 종료된다. 따라서 지정된 납입기일 안에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 수리 결정은 그 효력이 당연히 상실된다. 

 

 

 

공탁물 지급청구서 작성 제출

 

공탁물 지급청구서에는 청구자가 기명날인하여 3통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