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4. 10:04ㆍ카테고리 없음
배당순위
- 1순위 : 경매 준비 및 그 실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
- 2순위 : 경매부동산의 필요비와 유익비
- 3순위 :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
- 4순위 :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 5순위 :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당해세)
- 6순위 : 국세채권 발생 전의 피담보채권
국세,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 또는 등록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양도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다.
- 7순위 : 임금채권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그러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최종 3개월분 급여, 퇴직금, 재해보상금만 우선하고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임금채권도 우선하지 못한다.
- 8순위 : 일반조세채권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임대차 보호법-근로기준법-국세 기본법에 의하여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 임차보증금, 임금채권, 피담보채권 등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한다.
- 9순위 :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의료보험 채권, 세금 채권 발생 후 등기한 피담보채권과 선가 압류의 피담보채권 조세채권의 납기 이후에 설정 등기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양도 담보권 등과 이러한 피담보설정등기, 등록 전에 가압류된 피담보채권은 동순위로 안분비례로 배당받는다.
- 10순위 : 일반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와 ㅇ경매개시 결정 등기 후 가압류한 채권자이다.
잉여금의 처리
배당받을 수 있는 각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잉여금 채권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