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받을 채권자

2022. 2. 4. 09:44카테고리 없음

 

 

배당받을 채권자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이다.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청구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 및 집행비용이다.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그 결산기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액의 전부에 미친다. 

 

  •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84조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한 효과가 있고 그 순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경우 그 순위에 관해서는 그 담보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