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 배당요구 할 수 있는 채권자
2022. 2. 3. 22:56ㆍ카테고리 없음
배당절차란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이다. 배당절차에서는 채권자로서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와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로 분류된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 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한다.
배당요구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집행권원 : 집행력 있는 정본
- 가압류권자 : 가압류 결정 등본 + 등기부등본
- 주택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 근로감독관청의 확인서, 회사 장부, 관할 세무서의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