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의 대손처리

2022. 2. 7. 09:28카테고리 없음

 

 

대손이란

 

 

대손이란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을 의미하며, 법인은 장래에 발생할 대손을 예상하여 미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이 실제로 발생한 때 대손충당금의 범위 내에서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토록 하고 있다.  현행의 매출형태를 살펴보면 현금판매보다 고객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신용판매에 의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외상거래가 거래의 다수를 차지한다. 가장 이상적인 판매방법은 현금을 받고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이나, 이건은 현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신용판매방식으로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회수불능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법인의 당해 연도 영업활동에서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채권의 회수가 불확실한 대손추산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반영하여야 하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장래의 대손 가능한 금액을 추산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함과 아울러 당해 채권의 평가 계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은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장기대여금 등이다. 

 

 

 

대손금의 범위

 

  •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 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 설정 시에는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 원 이하인 채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