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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과 추심 후의 절차
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 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추심 후의 절차 추심의 효과 : 추..
2022.01.25 -
추심명령의 신청과 청구
추심명령의 신청 추심명령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표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액수, 재판을 구하는 취지, 신청 날짜, 집행 법원을 표시하고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한다. 추심명령을 신청할 관할법원은 압류명령의 집행 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이다. 집행 법원은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권의 유무, 신청의 적격여부, 강제집행의 요건과 개시 요건의 유무, 집행 장애의 유무, 압류명령 효력의 존부, 추심명령 발부 조건의 유무 등을 조사하여 신청의 허가를 결정한다. 추심명령의 내용 : 사건번호, 당사자, 추심의 대상인 채권,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선언, 결정 날짜, 집행 법원의 표시 및 판사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추심명령의 송달 :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채무자에 ..
2022.01.25 -
추심명령의 활용과 효과
추심명령의 활용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압류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의 추심 권능을 취득하게 해서 채무작 아닌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한다.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되며, 제3채무자에게서 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통하여 승소하면 회수할 수 있다. 추심명령의 효과 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치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 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 수로 제한한다.
2022.01.25 -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효력
압류명령의 송달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송달된 압류명령의 기재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오기나 누락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3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을 공시 송달한다. 채무자에 대한 송달 : 채무자에게도 송달되어야 하나,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우편송달도 허용되며, 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시 송달한다. 채권자에 대한 공지 : 신청인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
2022.01.25 -
채권압류의 활용과 내용
채권압류 활용하기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또한 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집행 법원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하며,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파악하지 않는 등 보통 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 집행권원이 된다. 제3채..
2022.01.25 -
자동차 강제집행 - 집행법원/자동차인도명령/강제경매개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한 규칙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 집행 법원 자동차 집행의 집행 법원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하며,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외에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집행 법원으로서 집행을 한다.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 인도명령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다. 신청 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
2022.01.23 -
유체동산 강제집행 - 경매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 한때에 개시한다. 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등을 기재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매각기일/매각 장소/매각-재매각 매각기일 : 압류 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하는데, 다만 압류물을 보관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때에는 1주의 기간을 경과하지 않아도 매각할 수 있다. 매각 장소 : 매각은 압류한 유체동산..
2022.01.23 -
유체동산 강제집행 - 배당요구/집행관의 매각대금처리 및 배당액공탁
배당요구 채권자 중 일부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 강제집행, 즉 현금화를 위한 조치에 착수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가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얻게 될 매각대금 중에서 자기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그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배당요구제도이다.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배당요구 시기 : 1)일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 시기는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 한때이고, 집행관이 어음-수표 그 밖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받은 때를 배당요구의 시기로 한다. 2) 우선변제 청구권-..
2022.01.23 -
유체동산 강제집행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기재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압류의 제한 초과압류의 금지 :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청구금액이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재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의 합계금액을 의미하며, 집행비용이란 강제집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비용 전액이다. 집행관은 압류 후에 그 압류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
2022.01.23 -
집행관의 강제집행절차
채무자 및 집행목적물의 조사 집행관은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을 받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자에게 해당하는가, 그 자의 재산인가, 그 자유가 점유하고 있는 것인가 등을 조사한다. 수색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증인의 참여 집행관은 집행하는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 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 고용인을 만나지 못한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 광역시의 구 또는 동 ..
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