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강제집행 - 배당요구/집행관의 매각대금처리 및 배당액공탁

2022. 1. 23. 19:01카테고리 없음

배당요구

 

채권자 중 일부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 강제집행, 즉 현금화를 위한 조치에 착수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가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얻게 될 매각대금 중에서 자기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그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배당요구제도이다.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배당요구 시기 : 1)일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 시기는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 한때이고, 집행관이 어음-수표 그 밖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받은 때를 배당요구의 시기로 한다. 2) 우선변제 청구권-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요구 시기는 제3채무자가 공탁의 신고를 한때,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한때,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 한때를 배당요구의 시기로 본다. 
  • 배당요구의 통지 :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압류 금전이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규정된 기간 안의 날을 배당 협의 기일로 지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집행관은 배당 협의 기일까지 채권자 사이에 배당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집행관이 채권액의 배당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 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또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사유가 있는 때에 집행관은 그 배당 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다. 또한 집행관은 배당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배당 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