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강제집행 - 경매

2022. 1. 23. 19:14카테고리 없음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 한때에 개시한다. 

 

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등을 기재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매각기일/매각 장소/매각-재매각

 

  • 매각기일 : 압류 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하는데, 다만 압류물을 보관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때에는 1주의 기간을 경과하지 않아도 매각할 수 있다. 
  • 매각 장소 : 매각은 압류한 유체동산이 있는 시-구-읍-면에서 진행하며, 압류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면 합의된 장소에서 진행한다. 매각일자와 장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며, 공고에는 매각할 물건을 표시한다.
  • 매각-재매각 : 집행관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말한 뒤 매각을 허가한다. 매각 물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 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재매각한다.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 참가하지 못하며, 뒤의 매각대금이 처음의 매각대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부족한 액수를 부담한다.
  •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한다. 
  • 매각의 한도 : 매각은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게 되면 즉시 중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