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3. 19:29ㆍ카테고리 없음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한 규칙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
집행 법원
자동차 집행의 집행 법원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하며,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외에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집행 법원으로서 집행을 한다.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 인도명령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다. 신청 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강제경매신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을 붙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 결정
강제경매신청이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집행 법원은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한다. 개시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고지는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한다. 강제경매개시 결정에는 채권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압류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