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강제집행절차

2022. 1. 17. 08:05카테고리 없음

채무자 및 집행목적물의 조사

 

집행관은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을 받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자에게 해당하는가, 그 자의 재산인가, 그 자유가 점유하고 있는 것인가 등을 조사한다.

 

수색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증인의 참여

집행관은 집행하는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 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 고용인을 만나지 못한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 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집행관으로부터 집행실시의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수증/집행력 있는 정본의 교뷰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강제집행을 위임한 때에는 집행관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지급이나 그밖의 이행을 받고 그에 대한 영수증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다. 집행관은 채무자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채무자가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한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집행조서의 작성

 

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 주요한 사항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집행한 날짜와 장소/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집행참여자의 표시/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주거나 보여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집행기록의 열람/등본의 부여

 

집행관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집행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