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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당사자
보전처분의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보전처분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이를 받은 자를 말하며 채권자, 채무자로 부르나 실무상 신청인, 피신청인으로도 호칭한다. 이는 절차상의 호칭일 뿐 실체적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것은 아니다. 소송능력, 당사자 능력 일반소송절차와 같이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위하여는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자는 권리능력자, 즉 자연인-법인과 같이 실체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이다.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당사자 적격 가압류 또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보전처분으로 보전되는 권리에 대한 본안소송에서의 정당한 당사자와 일치한..
2022.01.08 -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종류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집행보전을 위한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하게 하고, 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이며 보전 재판이라고 부른다. 이 같은 보전처분을 얻기 위한 절차, 그 당부를 다투는 절차, 그 처분의 집행절차를 보전절차라고 한다. 보전처분의 필요성 많은 시일을 요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든가 계쟁물에 관하여 멸실, 처분 등 사실상 법률상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는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계쟁 목적물의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
202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