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당사자

2022. 1. 8. 19:54카테고리 없음

보전처분의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보전처분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이를 받은 자를 말하며 채권자, 채무자로 부르나 실무상 신청인, 피신청인으로도 호칭한다. 이는 절차상의 호칭일 뿐 실체적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것은 아니다. 

 

 

소송능력, 당사자 능력

 

일반소송절차와 같이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위하여는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자는 권리능력자, 즉 자연인-법인과 같이 실체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이다.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당사자 적격

 

가압류 또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보전처분으로 보전되는 권리에 대한 본안소송에서의 정당한 당사자와 일치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에 채무자로 되는 자는 통상 본안소송에서 피고로 될 자이나 경우에 따라 현저한 손해 또는 강포를 피하기 위하여 본안 피고 이외의 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본안소송이 필요한 공동소송인 때는 보전절차에서도 그 피신청인은 피고로 될 자 전원을 상대로 보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참가

 

통상 소송절차에서와 같이 보조참가, 독립장 사자 참가, 공동소송 참가를 할 수 있다. 보전처분 발령 전에 변론의 여부를 막론하고 참가할 수 있고 보전처분 발령 후에도 이의 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참가할 수 있다.

 

 

승계

 

보전처분을 신청한 후에 일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특별 승계가 있는 경우는 소송 참가, 소송 인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통상 소송절차에서와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