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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 매각대금의 지급
매수인은 매각 허가 결정 확정 후에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일의 지정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하는데, 다만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매수신청의 보증금을 받환 받지 못하며, 재경매에 다시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이나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2022.02.03 -
부동산 경매: 매각의 실시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열람 집행관은 기일입찰 또는 호가 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기일의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적성해 놓은 것이다. 현황조사보고서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 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는데 현..
2022.02.02 -
경매절차의 개시와 경매신청서의 심사
경매절차의 개시 경매신청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서가 제출되면 관할법원에서는 접수시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소정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흠결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는데, 접수된 신청서는 민사집행사건부에 등록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경매신청서의 심사 심리의 결과 신청이 적합하면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경매신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있는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그 흠결이 보정을 할 수 없는 것일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며, 경매개시결정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검토사항 : 관할법원 확인, 인지 첩부의 적정 여부 확인, 중복사선 심사, 부동산목록이 등기부의 표제부와 일치하는지의 여부 확인 강제경매..
2022.02.01 -
경매절차: 관할, 비용의 예납
관할법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에 걸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부동산 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하며,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의 범위 :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압류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 및 채무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제된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 한자(경매신청 등기 후 부동산을 취득한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용익담보물건의 설정등기를 한자 등) 신청서의 기재사항 : 1)강제경매-채권자-채무자표시, 법원의 표시, 집행대상 부동산의 표시, 채권(경매 원인), 집행할 수 있는..
2022.01.31 -
부동산경매의 절차
1. 경매신청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한다. 경매개시결정 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다음에 배당요구의 종기일을 결정하고 공고함은 물론, 부동산의 현재 점유관계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2. 배당요구종기일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경매개시결정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조세 기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
2022.01.30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비교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공통점 강제경매, 임의경매 모두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전채권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강제경매절차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임의경매에도 준용된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집행권원의 필요 여부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나, 임의경매 신청시에는 담보권에 내재하는 환가권에 기해 경매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집행권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신적 효과의 유무 강제경매에는 공신적 효과가 인정되므로 경매집행 후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상의 청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 경매절차 완결시까지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경략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면 임의경매는 공신적 효과가 부정되며, ..
2022.01.30 -
법원 경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의미
법원 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환가 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받을 채권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데, 단체나 개인이 임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경매를 말한다. 채권자가 담보채권(근저당, 전세권 등)을 가지고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가지고 진행하는 강제경매의 2가지로 구분된다. 강제경매 채무자가 물품대금, 대여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방법으로 실행하는 강제집행의 방법이다. 임의경매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하며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
2022.01.30 -
전부명령의 효력과 불복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데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 한때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은 무효인데, 무효라는 것은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선순위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1억 원 신청했는데 실제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
2022.01.25 -
전부명령의 재판과 내용 그리고 송달
전부명령의 재판 심리 : 집행 법원은 전부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권의 유무, 신청의 적격 여부, 강제집행의 요건과 개시 요건의 유무, 집행 장애의 유무, 전부명령의 발령요건 등을 조사하여 신청의 허가를 결정한다. 요건 : 1)강제집행의 일반적 요건 및 유효한 채권압류명령의 존재 2)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일 것 3) 피전 부채권이 양도 가능할 것 4) 피전 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 전부명령의 내용 사건번호, 당사자, 압류된 채권,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취지의 선언, 결정날짜, 집행 법원의 표시 및 판사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전부명령의 송달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전부명령이 ..
2022.01.25 -
전부명령의 활용과 절차 그리고 신청
전부명령 활용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채권이 이전되면 그 현실적인 추심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 채권은 신청액만큼 소멸하게 된다. 전부명령절차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획득한다.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결정된다. 제3채무자로부터 공탁-전부금 지급 또는 일체의 변제행위가 없을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행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에서 다툰다.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한다. 실무적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월등히 많다고 판단될..
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