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비교

2022. 1. 30. 08:42카테고리 없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공통점

 

 

강제경매, 임의경매 모두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전채권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강제경매절차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임의경매에도 준용된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 집행권원의 필요 여부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나, 임의경매 신청시에는 담보권에 내재하는 환가권에 기해 경매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집행권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공신적 효과의 유무

강제경매에는 공신적 효과가 인정되므로 경매집행 후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상의 청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 경매절차 완결시까지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경략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면 임의경매는 공신적 효과가 부정되며, 담보권자의 담보권에 내재하는 환가권의 실행을 국가기관이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매의 대상은 토지와 그 정착물,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지상권, 미등기부동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