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매각의 실시
2022. 2. 2. 17:34ㆍ카테고리 없음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열람
집행관은 기일입찰 또는 호가 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기일의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적성해 놓은 것이다.
- 현황조사보고서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 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는데 현황조사보고서는 집행관이 그 조사 내용을 집행 법원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
- 감정평가서 : 집행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한다. 이때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 매각 가격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 매각 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서에는 최소한의 감정 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 가격을 산출한 근거를 밝히고 평가 요항, 위치도, 지적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에 첨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게 되어 있다.
특별매각조건의 고지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며,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물건 자료 열람
해당 경매부동산에 대한 법원 기록은 민 사신 청과와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매각 7일 전부터 해당 법원 민 사신 청과나 인터넷을 통하여 볼 수 있다. 꼭 열람하여야 할 기록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매각기일 7일 전 열람하는 것과 매각 당일 열람하는 것이 민사집행법의 제정으로 동일하지만 매각 당일은 집행 법원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7일 전 열람을 이용하면 미리 시간을 갖고 충분히 조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야 할 거이다.
- 신경매 : 경매를 기일에 실시하였으나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지정하는 경매를 말한다.
- 재경매 : 경매기일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