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 매각대금의 지급
2022. 2. 3. 11:45ㆍ카테고리 없음
매수인은 매각 허가 결정 확정 후에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일의 지정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하는데, 다만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매수신청의 보증금을 받환 받지 못하며, 재경매에 다시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이나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