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의 재판과 내용 그리고 송달
2022. 1. 25. 22:12ㆍ카테고리 없음
전부명령의 재판
- 심리 : 집행 법원은 전부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권의 유무, 신청의 적격 여부, 강제집행의 요건과 개시 요건의 유무, 집행 장애의 유무, 전부명령의 발령요건 등을 조사하여 신청의 허가를 결정한다.
- 요건 : 1)강제집행의 일반적 요건 및 유효한 채권압류명령의 존재 2)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일 것 3) 피전 부채권이 양도 가능할 것 4) 피전 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
전부명령의 내용
사건번호, 당사자, 압류된 채권,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취지의 선언, 결정날짜, 집행 법원의 표시 및 판사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전부명령의 송달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전채권을 공탁할 수 있다.
-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 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