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30. 08:32ㆍ카테고리 없음
법원 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환가 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받을 채권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데, 단체나 개인이 임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경매를 말한다. 채권자가 담보채권(근저당, 전세권 등)을 가지고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가지고 진행하는 강제경매의 2가지로 구분된다.
강제경매
채무자가 물품대금, 대여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방법으로 실행하는 강제집행의 방법이다.
임의경매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하며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를 자신해서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에 비해서 우선변제를 얻기 위하여 하는 경매이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행하여지는 것과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보관 또는 정리, 가격 보존 등의 목적으로 그 목적물을 현금화하는 것이 있다.
공매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와 법원경매는 구체적인 매각방법은 계약체결 명도책임 소재, 대금지불조건 등 절차마다 차이가 있다. 특히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상 물건은 유입자산, 수탁자산, 압류재산, 국유재산이 있어 그 매각방법이 차이가 있으며 유찰된 물건에 최종 회차 공매조건이상으로 매수를 원하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유찰계약 절차가 있다. 또한 법원경매의 경우 20~30% 가격이 한번 유찰시 저감되지만 자산관리공사 공매에서는 2회차 이후 감정가격 50%까지 10%씩 저감되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