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30. 12:52ㆍ카테고리 없음
1. 경매신청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한다. 경매개시결정 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다음에 배당요구의 종기일을 결정하고 공고함은 물론, 부동산의 현재 점유관계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2. 배당요구종기일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경매개시결정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조세 기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한다.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당해 경매의 배당에서 제외된다.
3. 매각기일
이후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20% 또는 30%씩 저감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다시 매각을 실시한다.
4. 매각결정기일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후 매각의 허부를 결정한다. 매각 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다. 경락인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에는 매각부동산의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경락인)에게 대금을 낼 것을 명한다. 경락인이 대금을 다 낸 경우에 배당절차를 행한다. 경락인이 대금지급을 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공시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권리의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를 말소촉탁하여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