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 관할, 비용의 예납

2022. 1. 31. 13:13카테고리 없음

관할법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에 걸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부동산 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하며,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의 범위 :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압류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 및 채무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제된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 한자(경매신청 등기 후 부동산을 취득한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용익담보물건의 설정등기를 한자 등)
  • 신청서의 기재사항 : 1)강제경매-채권자-채무자표시, 법원의 표시, 집행대상 부동산의 표시, 채권(경매 원인),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 대리인 표시 2) 임의경매-채권자-채무자-소유자 표시, 법원의 표시, 집행대상 부동산의 표시,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피담보채권의 이행지체 사실, 대리인 표시

 

 

 

비용의 예납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경매를 신청한 자가 예납 의무자이며,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비용, 서류의 송달 또는 송달료, 신문공고료, 신문공고료, 현황조사 수수료, 감정료, 매각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 

 

 

  • 경매개시 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1)강제경매-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을 구비한 후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므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한다. 2) 임의경매- 저당권 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채무자-소유자로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