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의 개시와 경매신청서의 심사
2022. 2. 1. 13:13ㆍ카테고리 없음
경매절차의 개시
경매신청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서가 제출되면 관할법원에서는 접수시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소정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흠결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는데, 접수된 신청서는 민사집행사건부에 등록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경매신청서의 심사
심리의 결과 신청이 적합하면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경매신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있는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그 흠결이 보정을 할 수 없는 것일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며, 경매개시결정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일반적인 검토사항 : 관할법원 확인, 인지 첩부의 적정 여부 확인, 중복사선 심사, 부동산목록이 등기부의 표제부와 일치하는지의 여부 확인
- 강제경매 신청시 검토사항 : 집행권원의 집행문 확인,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확인,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집행문과 승계증명서등본의 송달증명 확인
- 임의경매 신청시 검토사항 : 등기부상 담보권자인지 확인,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경매개시의 결정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경매신청시로 소급하여 집행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