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의 효력과 불복

2022. 1. 25. 22:21카테고리 없음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데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 한때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은 무효인데, 무효라는 것은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선순위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1억 원 신청했는데 실제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 5천만 원밖에 없다면 채권자의 채권, 채무는 확정적으로 5천만 원밖에 회수하지 못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권리가 소멸된다. 그러나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선순위로 신청되었어도 받을 채권 1억 원은 채무자에게 변제받을 권리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