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8. 19:24ㆍ카테고리 없음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집행보전을 위한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하게 하고, 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이며 보전 재판이라고 부른다. 이 같은 보전처분을 얻기 위한 절차, 그 당부를 다투는 절차, 그 처분의 집행절차를 보전절차라고 한다.
보전처분의 필요성
많은 시일을 요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든가 계쟁물에 관하여 멸실, 처분 등 사실상 법률상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는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계쟁 목적물의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보전처분의 종류
(1).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권을 빼앗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가 있다.
(2). 가처분
금전채권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뉜다.
1).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금전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 시까지 계쟁물이 처분,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제도이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다툼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현존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 시까지 현상의 진행을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강포가 생길 위험이 있어 장래 확정판결을 얻더라도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나 강포를 피할 수 있는 제도다. 본안파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현실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단행의 가처분도 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