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과 추심 후의 절차
2022. 1. 25. 06:50ㆍ카테고리 없음
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
-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 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추심 후의 절차
- 추심의 효과 :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압류된 채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써 대항할 수 있다.
- 추심의 신고와 공탁 :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압류의 경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완료한 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경합 채권자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