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5. 04:48ㆍ카테고리 없음
채권압류 활용하기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또한 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집행 법원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하며,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파악하지 않는 등 보통 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 집행권원이 된다.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또한 집행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신청의 적격여부, 관할권의 존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 개시 요건의 존부, 목적 채권의 압류될 적격의 유무, 무잉여 압류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 보정할 수 있는 것은 보정케 하고, 보정할 수 없는 것이면 신청을 기각한다.
법률상 압류금지 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은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압류명령의 내용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서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는 취지 이외에 제3채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집행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