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효력
2022. 1. 25. 05:11ㆍ카테고리 없음
압류명령의 송달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송달된 압류명령의 기재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오기나 누락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3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을 공시 송달한다.
- 채무자에 대한 송달 : 채무자에게도 송달되어야 하나,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우편송달도 허용되며, 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시 송달한다.
- 채권자에 대한 공지 : 신청인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송달에 의할 필요는 없고 등기우편, 보통우편에 의하거나 직접 교부하여도 된다.
압류명령의 효력
-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 :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며, 압류될 채무가 연대채무나 분할 채무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된 때에 개별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압류할 시점에 존재하는 목적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 채무자의 지위 :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며, 채권의 추심,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상계, 변제의 유예 등 채권자를 해치는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다. 그러나 채무자는 압류된 뒤에도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이므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기까지는 채권자를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3채무자의 지위 :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이중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술 최고의 신청과 송달
- 진술 최고의 신청 :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이내에 서면으로 이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진술최고의 송달 : 법원은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