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강제집행
2022. 1. 23. 18:43ㆍ카테고리 없음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기재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압류의 제한
- 초과압류의 금지 :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청구금액이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재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의 합계금액을 의미하며, 집행비용이란 강제집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비용 전액이다. 집행관은 압류 후에 그 압류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 무잉여 압류의 금지 : 집행관은 압류 후에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금지 :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환가성이 없는 무용한 압류물을 무제한 압류한 뒤 장기간에 걸쳐 매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압류의 방법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 공동 압류 : 집행관이 여러 개의 채권 또는 여러 명의 채권자를 위하여 동일한 재산을 동시에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 압류의 경합(이중 압류) :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 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 한 뒤에 추가 압류 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집행에 관한 채권자의 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이전된다.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그 압류 조서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