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활용과 종류

2022. 2. 5. 10:30카테고리 없음

 

공탁의 활용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등의 물품을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임치 하고, 공탁소를 통하여 재산을 수령자에게 수령하게 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법률적 효과 또는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이다. 만약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받지 않을 경우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의 목적물인 원금과 이자를 공탁함으로써 을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을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채권자-채무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탁의 종류

 

공탁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 공탁, 몰취 공탁이 있다.

 

  • 변제공탁 : 변제공탁이란 금전 또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고자 하여도, 채권자가 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고의적으로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 담보 공탁(보증공탁) : 담보 공탁이란 현재 또는 장래에 특정의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행해지는 공탁이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금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에 의하여만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데, 만약 갑이 을에 대하여 아무런 금전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하였을 경우 을은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때 법원에서는 을이 장래에 있을 수도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갑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한다. 영업상, 재판상, 납세담보상 공탁이 있으며, 재판상 담보 공탁에는 민사소송법상, 민 사보 전법상, 민사집행법상 보증공탁이 있다.

 

  • 집행공탁 :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 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 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한다. 

 

  • 보관 공탁 : 공탁의 목적이 변제공탁이거나 보증공탁 등과 달리 단순히 공탁물의 보관을 위한 공탁을 말하며,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 몰취공탁몰취 공탁 : 몰취 공탁은 공탁자와 피공탁자 간의 관계에서 공탁 당사자의 성실성 및 일정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탁이며, 일정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공탁물을 몰취 하는 공탁을 말하며,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