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의 발생유형 : 회수불능과 소멸시효완성
2022. 2. 8. 09:47ㆍ카테고리 없음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현황, 변제능력 등에 대한 상환능력 등에 대한 상환능력의 상실로 회수불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수불능으로 인한 대손 발생
- 채무자의 자력 변동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파산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권
-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경영부실, 파산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에게 대한 채권
- 강제집행 불능 조서가 작성된 채권 : 법인에 대한 경매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강제 집행조 서가 작성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 발생
- 1년의 소멸시효 해당 채권 : 여관, 음식점, 숙박료, 입장료 / 공동해 손으로 인한 채권 / 선박소유자의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에 대한 청구권 /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 의복, 침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 약속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 2년의 소멸시효 해당 채권 : 구조에 대한 보수청구권 /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 3년의 소멸시효 해당 채권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어음의 발행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