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방식과 시기
2022. 2. 4. 05:27ㆍ카테고리 없음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는 채권(이자,비용, 그밖의부대채권포함)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배당 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며, 배당 요구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배당요구의 시기
- 시기 :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 시와 경매개시 결정 등기 시 중 먼저 도래한 때이다.
- 종기 : 집행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 집행 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
계산서의 제출
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 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