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3. 16:16ㆍ카테고리 없음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경매절차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
- 경매절차의 하자
무효인 공정증서상에 집행 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일절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정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변제를 주장하여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였고 경락허가 결정 확정 후에 경락대금까지 배당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 채무자로 표시된 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락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갖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집행 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무효임을 이유로 이에 기하여 이뤄진 강제경매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92다 7726)
- 집행권원의 하자
집행권원이 무효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락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 효력이 없다.(2000다 45303)
촉탁의 시기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매각 허가 결정의 등본을 붙여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부동산 인도명령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고,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 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