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 20:10ㆍ카테고리 없음
청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면, 그 이의 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이라야 가능하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및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사유가 당해 결정이 난 후에 발생한 것이든 그전에 발생한 사유이든 상관없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 제기 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반드시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고, 집행권원이 성립하여 존속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집행문부여 전이거나, 강제집행개시 전, 또는 강제집행 중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이의의 소 실익과 단점
청구이의 소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에서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집행의 일부-전부의 불허 또는 집행력의 일시적-영구적 불허를 선언하는 재판을 하게 된다. 청구이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그 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강제집행의 개시-속행이 정지되고, 이미 행해진 집행 처분(경매)은 취소된다.
다만, 소 제기 자체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속행을 막으려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제출필요)을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에서 이러한 잠정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대부분 채무액의 전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이 소송의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