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의 취하권자와 시기 및 효과

2022. 3. 6. 13:12카테고리 없음

 

경매선 청취하와 취하권자

 

경매신청의 취하란 경매 신청인이 집행 법원에 제기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는 경매 신청인이다. 다만, 임의경매가 개시된 후에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저당권 등이 대위 변제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대위 변제자가 취하권자이다. 

 

 

 

취하의 시기와 동의

 

경매 신청인은 언제까지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를 하는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자

 

1) 경매신청인은 경매 절차에서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누구의 동의도 받을 필요 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2)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매수신고가 있은 후'의 의미와 관련하여 매수희망자가 매수신청을 한 단계에서는 누구의 동의도 받을 필요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집행관이 개찰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행하여진 이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만 그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경매신청의 취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배당절차가 속행된다. 

 

 

 

경매신청 취하 시 효과

 

경매신청이 유효하게 취하되면 압류 및 경매개시 결정 등기 등은 소멸하며, 경매절차는 당연히 종료되고,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준다. 법원에서 별도로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취소를 하지는 않으며 다만, 경매신청의 취하가 있더라도 그것이 유효한 취하가 되지 못한 경우 즉, 매수신고 후의 취하로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등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하가 유효하지 아니하므로 그대로 경매절차가 진행된다. 유효한 경매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등기관에게 촉탁하여 경매개시 결정 등기를 말소하도록 한다. 

 

 

 

경매신청 취하 시 경매절차비용 부담

 

경매절차가 취소되면 송달-공고 비용, 집행관의 현황조사비용, 감정평가비용 등 그때까지 소요되었던 경매절차의 비용은 경매 신청인이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