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2. 20:03ㆍ카테고리 없음
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제출
1) 경매신청서는 유체동산이 있는 곳의 집행관사무실에 제출한다.
2) 집행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압류 기일을 잡는다.
채권자가 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행비용을 예납하게 되면 집행관은 그의 일정에 따라 집행기일을 잡는다. 실무상 집행관이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그 기일을 잡는다.
압류를 실시한다-빨간딱지를 붙인다
압류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보관을 하여야 하지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물건인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하거나, 제삼자에게 그 보관을 위임할 수도 있다. 실무상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는 압류 표 또는 압류물임을 명백히 한 공시서를 붙이는 방법에 의하여 압류하게 된다. 가압류 시에는 녹색의 압류 표, 본압류 시에는 적색의 압류 표를 붙인다. 채무자나 제삼자가 고의로 이러한 압류 표나 공시서를 제거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140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경매 신청자에게 돌아갈 것이 없으면, 압류가 취소된다.
집행관은 압류물을 현금화하더라도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경매 신청자에게 돌아갈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압류를 취소하게 된다. 남을 것이 없다는 것은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경매 신청자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하며, 그 판단은 집행관이 하게 된다.
압류물의 현금화-경매절차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는 현금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인도하거나 공탁하여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금전 이외의 압류물에 대하여는 다음 절차에 따라 현금화를 실시한다.
1) 호가경매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압류물의 평가액이 고액인 경우 입찰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의 선택은 집행관의 재량사항이다.
2) 압류물을 평가한다. : 집행관은 압류물 중 값비싼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인을 선인하여 평가를 실시하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그러고 나서 경매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정한다.
3) 호가경매기일을 지정하고 매각을 실시한다. : 경매기일은 원칙적으로 압류 일로부터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일로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압류 일과 매각일 사이에 1주의 기간을 두기만 하면 호가 경매기일을 언제로 하느냐는 집행관의 재량이다. 호가 경매는 실무상 유체동산이 소재한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실시하지만, 유체동산이 있는 시-구-읍-이 내에서 실시하는 한, 집행관이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호가 경매는 압류물마다 각각 실시함이 원칙이지만, 일괄 매수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매각할 수도 있다.
4) 채무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 채무자는 유체동산경매의 매수신청인이 될 수 없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매수할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 매각불허가 사유가 된다. 다만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아닌 타방 배우자는 매수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연대채무자나 연대보증인도 매수인이 될 수 있고,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족도 매수인이 될 수 있다.
5)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이 경매 될 경우에, 타방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배우자의 우선매수신고는 말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고 매수신고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고가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우선하여 그 타방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게 된다.
6)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 허가를 고지한다.
7) 매각대금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 : 매각기일에 매각 허가와 대금지급 및 물건의 인도가 함께 이뤄진다. 다만 매각 가격이 고액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집행관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 안의 날을 대금 지급일로 정할 수 있다.
8) 매수인은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유체동산이 경매에서 매각된 후에는 나중에 제3자 소유로 밝혀진 경우라도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압류 후에 또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
유체동산이 압류되거나 가압류가 된 후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또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신청된 경우에는 집행관은 기왕의 압류물 이외에 또 다른 물건이 있으면 추가 압류를 실시한 후에 집행 신청서와 추가 압류 조서를 선행 압류의 집행관에게 교부한다. 또한 기존의 압류물에 대하여도 후행의 집행 신청에 의하여 재차 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봉인 표를 붙인다. 따라서 동일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봉인 표가 여러 장 붙여질 수 있다.
배당을 실시한다
채권자가 1인이거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 또한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집행관은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교부하고, 잉여금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바로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사유 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