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5. 15:48ㆍ카테고리 없음
법원의 채권계산서 제출의 최고
법원은 배당기일이 잡히면 각 채권자에 대하 채권의 원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작성하여,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게 된다. 이는 배당표를 작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다.
채권계산서 제출의 시기
채권계산서를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이러한 통지에 응하여 반드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는 이러한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채권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계산서 제출의 효과
채권계산서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여기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배당 요구한 채권액을 초과하여 작성한 채권 계산서가 제출되더라도 그 초과한 부분이 반영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배당요구 시에 이자 등을 정액이 아닌 이자율로 기재한 경우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을 정액으로 산출하여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배당요구 시에 이미 배당요구를 한 부분이므로 배당에 반영됨은 물론이다. 반면, 채권 계산서의 제출액이 종전의 채권액보다 감소된 액이라면 그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표가 작성된다. 채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집행기록과 이에 첨부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자체 계산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