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금납부방법

2022. 3. 2. 21:40카테고리 없음

 

매각대금 납부방법

 

법원은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3일 안에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되,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 매수인에게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 내에 법원으로부터 납부 명령서를 교부받아, 각 법원별 취급점에 비치되어 있는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작성한 후 납부하면 된다. 

 

 

 

채무인수 신고에 의한 매각대금납부

 

경매의 매수인이 자기가 납부하여야 할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아갈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와 협상하여 그 채권자의 배당액을 자기의 채무로 인수하고 나머지의 금액만을 납부하게 하여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매수인과 배당을 받아갈 채권자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즉 매수인이 자기가 납부하여야 할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갈 채권자의 승락이 있다면, 그 채권자의 몫을 자기의 채무로 인수하고, 나머지의 부분만을 매각대금으로 납부하게 하여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바로 채무인수 신고에 의한 대금 납부제도인 것이다. 매수인이 배당받을 채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채무인수 신고가 인용되면,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채권액의 구체적인 금액은 배당절차에서나 비로소 가려지게 되므로, 법원에서는 따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게 되며, 이 배당기일에 매수인은 나머지의 차액만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상계 신청에 의한 매각대금납부

 

경매의 매수인이 자기도 채권자로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아 올 금원이 있는 경우에, 이를 상계하고 나머지의 차액만을 납부하게 하여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매수인이 동시에 채권자인 경우에는 자기도 경매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아 올 금원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자기가 배당받아 올 금원과 상계하고, 나머지의 차액만으로 납부하게 하여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계신청이 인용되면, 매수인은 자기가 배당받아 올 금액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을 배당기일에서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상계 신청은 매각 결정 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상계 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에서는 따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게 되며, 이 배당기일에 나머지의 차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