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3. 12:59ㆍ카테고리 없음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그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 증명과, 2)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이 있어야 하며, 3) 그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
송달 증명-확정증명
송달 증명-확정증명이란 판결 등 집행권원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따라 당해 집행권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것을 말한다. 판결 등 집행권원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당해 집행권원이 확정되지도 않으므로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송달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확정되지 아니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함부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확정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행권고 결정이나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 결정을 한 후, 그 결정문을 우선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만 원고에게 그 결정문을 송달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당해 결정문을 받아 볼 경우에는 이미 그 결정문이 송달되고 확정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행권고 결정 무이나 지급명령 결정서에는 송달 일자와 확정일자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송달 증명이나 확정증명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집행문
집행문이라고 하여 특별한 서면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사무관 등이 판문 등 집행권원의 말미에 집행력이 있음을 덧붙여 주는 공증 문언을 집행문이라고 한다. 다만 집행권원 중에서 확정된 지급명령, 배상명령,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등은 예외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하여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후 오랜 시일이 지나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면, 그 집행권원에 기재된 채권자-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 집행권원의 대상인 목적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어 승계인이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하나의 집행권원을 갖고 채무자의 여러 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집행권원에 수통의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고 하여 그 수통의 집행문으로 채무자의 여러 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집행문부여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이를 거절할 경우 채권자로서는 집행문부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문부여의 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반면 법원의 집행문부여 행위에 대하여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