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 15:59ㆍ카테고리 없음
청구이의의 소 필요성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우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 중에는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기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에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어느 틈에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지 몰라 불안해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미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 들어 온 경우에도 이러한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실시중인 강제집행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제도가 청구이의의 소이다. 즉 청구이의의 소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인도명령이나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명령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면 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의 청구권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케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였거나 대물변제, 공탁, 화해, 경개가 이루어진 경우
2)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또는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거나 포기한 경우
3) 청구권 자체에 사회질서위반, 대리권의 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경우, 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및 채무자의 채무에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5)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기한의 유예를 받았거나, 상호간의 합의로 연기된 경우
6) 변론종결 후에 상계한 경우
7)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집행권원인 판결에 한정승인의 취지가 반영된 경우, 변론종결 후에 한정승인을 한경우, 편취된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온경우
8)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지만, 소송에서 주장하지 아니항 판결문에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집행권원에 의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