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2022. 3. 3. 14:29ㆍ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인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될 경우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고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유물 분할판결에 의하여 공유물을 현금화하기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우선매수권 행사의 시한
공유자가 공유물지분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고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각의 종결 후에는 공유자라도 이러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우선매수권 행사의 효과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의 행사가 있으면,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게 된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있었으나 다른 매수 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최저 매각 가격으로 매수를 인정하게 된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절차상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전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