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는 자
2022. 3. 4. 14:43ㆍ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경매를 통한 배당권자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1)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가압류를 해 놓은 자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등기를 해 놓은 저당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가등기담보권자, 등기된 임차권 등
: 다만 최선순위의 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의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등기도 말소되지 아니하지만, 배당도 이뤄지지 아니한다.
3)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4)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1) 최선순위의 지상권자-전세권자-등기된 임차권자
2) 가등기담보권자(채권신고의 기간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배당)
3)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권자
4)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5)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해야)
6) 민법-상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인정된 채권자
(최종3월분임금,최종3년분퇴직금,재해보상금 등 청구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