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회생절차 : 신청사유 등

2022. 2. 9. 10:30카테고리 없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정리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법원의 감독도 덜 받으면서 경영권을 기존의 경영진이 계속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화의제도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화의인가 후에도 회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 제약과 절차비용만 증가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하였다. 

 

 

 

회생의 신청사유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에는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의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개별적 권리행사 금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되며, 이해관계인의 채무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는 금지된다.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그동안 내려졌던 모든 명령은 그 현재의 상태에서 진행이 중지되며 더 이상의 진행은 할 수 없다. 이미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으며 중지명령이 있기 이전에 진행된 압류, 가처분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파산, 강제집행, 임의경매절차 등이 허용된다면 회생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다.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의 선임,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 제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회생절차 개시 결정서에는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