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10. 15:09ㆍ카테고리 없음
국가가 지급능력을 상실하여 파산상태에 이른 채무자에게 면책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운동경기에서의 패자부활전 같은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가 개인파산제도이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개인이 파산하게 되면 많은 수의 채권자들이 개별 집행(부동산-유체동산 경매 등)을 통해서 먼저 회수하려고 할 것이므로 발 빠른 채권자만 채권을 어느 정도 회수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채권자들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채무자 또한 빚 독촉에 시달려 가정 파탄과 각종 범죄의 발생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인파산제도가 도입되었다. 개인파산에는 주부, 직장인, 학생 등의 비영업자가 무분별한 소비의 발생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하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신청하는 영업자 파산으로 구분된다.
신청서의 제출 및 심문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한다. 법원에서는 신청서를 서면 심사하게 되는데 절차비용의 납부 및 첨부서류와 관할권을 심사한다. 이때 채무자 심문 여부는 법원의 권한이다. 서면심사 또는 채무자 심문을 마친 후 파산 원인이 판명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며, 이의신청기간을 거쳐서 14일 이내에 면책결정을 결정한다.
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을 표시하며, 진술서에는 채무자의 경력-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을 표기하며 재산목록에는 신청인의 재산 보유 상태를 빠짐없이 기록하는데 만일 고의로 누락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활을 꾸려가는지에 대한 수입-지출내역도 표기해야 한다.
파산선고 시의 불이익
파산으로 결정된 사람은 일정한 자격의 제한을 받게 되며(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민법상의 후견인과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다. 또한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채권에 가지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재산이 있다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며 후에 현금으로 교환하며 채권자 모두에게 채권액에 따라서 배분하게 된다. 간혹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자에게 손해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고 원래대로 행하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면책신청
면책신청은 채무자만이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회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잔존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면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