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의 매각절차: 배우자매수청구권, 공유관계부인의 소
2022. 2. 12. 05:52ㆍ카테고리 없음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채권자 또는 법원의 특별한 위임이 없어도 그 고유의 권한으로 이를 매각한다. 매각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상 입찰 또는 호가 경매의 방법을 모두 인정하고, 동산의 일괄매각도 인정한다.
압류물의 매각절차
매각은 감정평가, 매각기일의 지정, 매각일시-장소의 공고와 통지, 매각의 실시 순으로 이뤄진다. 매각할 물건 중 고가물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감정인에게 평가를 하게 할 의무가 있다. 감정인의 평가액은 단순히 매각의 참고자료로 됨에 불과하므로, 금-은붙이가 아닌 한 그 평가액 이하로 경매하여도 현저히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면 위법은 아니다.
- 매각기일 등 : 매각기일은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원칙적으로 1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조기경매나 긴급 매각을 할 수 있다. 매각의 장소는 압류한 유체동산이 있는 시-군-구-읍-면이며, 집행관은 매각일자와 장소를 정하여 공고하고, 매각의 일시와 장소를 압류채권자, 배당요구 채권자, 채무자 및 압류물 보관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배우자 우선매수청구권 :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부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이때 압류한 부부 공유의 유체동산을 부부 일방을 채무자로 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집행관이 매각 현장에서 매각대금을 영수할 때까지 말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지급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한다.
- 공유관계 부인의 소 :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의 지급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압류물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가 아니라 채무자의 단독소유라는 것을 확정함으로써 부당한 지급 요구를 배제할 수 있다. 이를 공유관계 부인의 소라고 한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집행 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소송물가액은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 즉 압류물 가액의 2분의 1이다. 공유물 부인의 소를 제기한 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 집행관에 대하여 그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소접수증명원, 변론기일통지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