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파산절차

2022. 2. 9. 15:13카테고리 없음

채권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파산절차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이후에 파산원인사실에 관한 자료의 미비, 필요서류의 첨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보정을 명한다.  챠무초과란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차대조표상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고 해서 즉시 채무초과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파산선고를 하게 된다. 

 

 

법원은 1)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힘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