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 집행의 경합

2022. 2. 12. 16:25카테고리 없음

동시 압류

 

동시 압류는 같은 집행관이 다수의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같은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동시압류는 공동의 집행 신청에 따른 경우와 사건의 병합에 따른 경우가 있으며,  집행의 경합이 생긴다. 

 

 

이중 압류

 

유체동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뒤에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같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른 강제집행 신청이 있으면 집행 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집행 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 추가 압류 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이중 압류의 방법 : 1)추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경우 집행관은 먼저 압류한 압류조서의 열람을 청구하여 압류물을 대조한 후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모든 채권 및 집행비용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압류를 하고 추가압류조서를 작성하여 집행신청서와 추가압류조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면,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2)추가압류할 물건이 없는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또는 더 압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신청서만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한다. 3)이중압류의 시적 한계가 있다. 이중압류는 먼저 한 압류가 개시된 때부터 그에 따른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까지 사이에만 가능하다. 4)이중압류의 부기:집행신청서를 교부 받으면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그 압류조서에 적어야 한다. 이중압류의 효력은 뒤에 집행신청서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된 때에 생긴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이중압류의 취지의 부기는 이중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단순히 이중압류사실의 공시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 이중 압류의 효력 : 1)집행위임의 이전 : 뒤에 집행신청서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되면 뒤에 집행신청을 한 채권자의  집행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법률상 이전한다. 2)압류의 효력 : 뒤에 집행신청서와 추가압류조서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되면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추가압류물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먼저 한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중압류 뒤에는 압류채권자 모두를 위한 공동집행이 되므로, 모든 압류채권자는 먼저 압류한 물건 및 추가로 압류한 물건 전체를 현금화한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압류채권자 중의 1인에 관해 생긴 집행 신청의 취하나 집행의 정지-취소는 다른 채권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다른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집행절차가 속행된다.